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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우산악회


10월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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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9-12-30 00:00 조회4,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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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

올 10월2일부터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거나 단속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4월1일 공포된다.

이 규정은 공포 6개월 후인 10월2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개정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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