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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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024-09-21 16:01 조회209회 댓글0건본문
부산광역시 출장안마 동래구 공고 제2023-1461호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년 11 월 29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총 118명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7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15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46명
□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12명
※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자체 공고
□ 특화형일자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8명
※ 위탁운영 수행기관 자체공고(수행기관명 구 홈페이지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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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기간: 2024년 1월∼12월(12개월)
구 분
일반형(전일제)
일반형(시간제)
복지(참여형)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1일 4시간, 주20시간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근무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관내 복지시설 등
동래우체국,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복지시설 등
동행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내 복지시설 등
보수
2,060,740원
(4대 사회보험료 포함)
1,030,370원
(4대 사회보험료 포함)
552,160원
(고용보험료 포함)
근무내용
행정보조 업무 수행
우편물 분류, 장난감 세척, 생산활동 직무
환경정리, 장애인케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등
* 참여유형별 근무지 별도 첨부
(모집현황에 출장안마 따라 변경 가능)
2. 모집기간: 2023. 12. 4. (월)&sim12. 8.(금) 09:00∼18:00
3.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특화형(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만 18세 이상 안마사 자격이 있는 등록 시각장애인
* 특화형(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은 만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참여 신청자
- 의료법에 따른 국가공인안마사자격증
※ (사)대한안마사협회 부산지부 자체 공고 참고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ITQ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⑤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출장안마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등)
⑥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1~23년) 이내 사용 가능
(참고) 여성가장의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출장안마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6. 접수방법: 신청자 방문 접수
7. 접 수 처: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행 정 동
연 락 처
행 정 동
연 락 처
수민동
사직2동
복산동
사직3동
명륜동
안락1동
온천1동
안락2동
온천2동
명장1동
온천3동
명장2동
사직1동
8.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bull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bull75세 이상 노인 출장안마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bull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bull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 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출장안마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출장안마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출장안마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2015.12.10.)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동래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래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계 (TEL.)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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