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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해외구매 대행업 일지_20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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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v 작성일2024-10-26 22:43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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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다원세무회계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을 해외구매대행업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은 매출집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꼭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사업주 분들이라면 세금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일텐데요. 전자상거래업에 전문화된 세무사에게 해외구매대행업 상담 받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해외구매대행업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 포스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소규모 창업 세액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8.5.29이후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외구매대행업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내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000만원(2022년 이후 창업, 그 이전은 4,800만원)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해외구매대행업 또는 법인세에 대해 아래에 같이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 50%​​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업종과 창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외구매대행업 하는데 해외구매대행업은 해당 업종이고 세법상 최초 창업에 해당되면 요건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수입금액 즉 매출액은 총판매가액에서 물품매입금액과 배송대행수수료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집계되므로 초기 창업한 사업주분들에게 적용가능할 혜택입니다. ​​요건 해외구매대행업 불충족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만약 수입금액 최초창업 요건에 부합한다면 소규모창업세액감면도 꼭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외구매대행업을 최초 창업하였고 해당 과세연도에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 나이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해외구매대행업 소재지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을 했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지만 소규모 창업에는 해당되어 50%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포스팅 첨부합니다!​​안녕하세요? 다원세무회계&경영컨설팅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해외 직접 구매를 어려워하는 소비자를 ...​안녕하세요? 다원세무회계&경영컨설팅입니다. 통신판매업에 대한 이해도가 해외구매대행업 높은 세무사가 직접 소통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블로그리뷰 151​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더리브센텀스퀘어 1동 10층1007호​ 끈기 없는 잠자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다. 끈기를 가지고 꿈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해외구매대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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