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해외구매 대행업 일지_20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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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v 작성일2024-10-26 22:43 조회58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다원세무회계입니다.해외구매대행업을 해외구매대행업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은 매출집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꼭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가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계신 사업주 분들이라면 세금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일텐데요. 전자상거래업에 전문화된 세무사에게 해외구매대행업 상담 받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해외구매대행업은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 포스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소규모 창업 세액 감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18.5.29이후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외구매대행업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내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000만원(2022년 이후 창업, 그 이전은 4,800만원)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해외구매대행업 또는 법인세에 대해 아래에 같이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 50%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업종과 창업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외구매대행업 하는데 해외구매대행업은 해당 업종이고 세법상 최초 창업에 해당되면 요건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수입금액 즉 매출액은 총판매가액에서 물품매입금액과 배송대행수수료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집계되므로 초기 창업한 사업주분들에게 적용가능할 혜택입니다. 요건 해외구매대행업 불충족으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만약 수입금액 최초창업 요건에 부합한다면 소규모창업세액감면도 꼭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외구매대행업을 최초 창업하였고 해당 과세연도에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 나이에는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해외구매대행업 소재지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창업을 했으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없지만 소규모 창업에는 해당되어 50%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포스팅 첨부합니다!안녕하세요? 다원세무회계&경영컨설팅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해외 직접 구매를 어려워하는 소비자를 ...안녕하세요? 다원세무회계&경영컨설팅입니다. 통신판매업에 대한 이해도가 해외구매대행업 높은 세무사가 직접 소통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블로그리뷰 151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105 더리브센텀스퀘어 1동 10층1007호 끈기 없는 잠자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다. 끈기를 가지고 꿈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해외구매대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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