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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상간녀위자료소송증거 입증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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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024-10-26 21:36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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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증거 상간녀위자료소송 입증 전략은상간녀위자료소송증거 입증 전략은상간녀위자료소송증거 입증 전략은상간녀위자료소송증거 입증 전략은상간녀위자료소송증거 입증 전략은상간녀위자료소송증거 입증 전략은​주 문​​1.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2. 상소 제기 이후 발생한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요구 및 공고의 의미​1. 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한 문서 및 기록을 제출하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라.​2. 항소 요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사실관계에 대한 근거​본 가정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설명할 이유는 없으며, 제1심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생략하고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5행과 10~11행에 기재된 편지 1~6 등재 각 부동산을 편지 등재 부동산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3쪽 10행의 가해자 B, C, D, E, F, G는 각각을 가해자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3쪽 11행에 있는 (이하 각 서류에 기재된 부동산을 서류 순서에 따라 '이 사고 상간녀위자료소송 제○부동산'이라 칭하고, '이 사고 각 부동산'이라 통칭한다)를 (이하 '이 사고 부동산'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 3쪽 12행과 16행의 각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수정한다.​​​다음과 같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2. 청구 원인에 대한 비판​가. 관련 법리​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년 2월 7일 법률 제1455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9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은 후에는 기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 규정에 따른 이전 고시일까지 기존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다. 단,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임차인에 대해 기존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요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상간녀위자료소송 제5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나. 앞서 제출된 증거들인 갑 제26, 29호증의 4와 을 제1, 2호증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흐름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본 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결정된 부동산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청산금) 전액을 공탁하였다.​2) 피고는 본 사건의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년 4월 26일, 부동산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는 재결(이하 '이의 재결'이라 한다)을 내렸다.​3) 원고는 아래 표에 명시된 대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해당 부동산 및 지장물에 대해 이의 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과 기존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공탁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으로 통칭함)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권리가 공법상의 권리라 할지라도 원고의 부동산 인도 청구를 막기 위한 항변 사유가 될 상간녀위자료소송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선이행 항변 또는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한다.​​고찰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5항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 및 취지를 포함하여, 구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토지보상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5항에서 말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진행자가 사업을 착수하려면,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등과 같은 보상금도 지급되어야 한다. 만일 사업진행자와 현금청산 대상자 또는 세입자 간에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진행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의무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며, 재결 절차에 따를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5. 30. 선고 2018다208813 판결 참조).​이 법리에 본 사건을 비추어보면, 상간녀위자료소송 갑 제33, 3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고는 2021년 9월 16일 원고로부터 주거이전비 7,755,255원,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이사비 1,055,754원 등 총 21,922,13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되었으며, 원고는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수용한 후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고, 주거이전비 등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은 완료되었다. 따라서 보상이 완료된 시점부터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 및 점유를 중단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책임이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제1심 판결 역시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타당하다. 피고의 항변은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에 따라 주문과 같이 상간녀위자료소송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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