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한 블랙디어 BLACKDEER 캠핑의자 접이식 체어 구입 사용 후기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전국동기회


전국 | 해외 직구한 블랙디어 BLACKDEER 캠핑의자 접이식 체어 구입 사용 후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Danika 작성일2024-09-04 08:01 조회153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우리는 해외직구 요즘 인터넷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해외의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물품의 수입을 신고할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유출의 위험이 존재하기에 대신하여 만든것이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문자 P와 숫자12자리로 총13자리 조합의 문자 입니다.하지만 해외직구 최근에 이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타인이 도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합니다. 해외직구대행등을 이용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 줬지만 그것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업체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문에 주기적으로 변경이 필요하고 사용하지 않을때는 사용정지를 해야 합니다.​​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에 대해 알아 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해외직구 관세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 입니다. 검색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면 됩니다.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하기! 조회 Personal customs code Check 해외직구가 처음이신가요? 수입물품신고가 처음이신가요? 신규발급 New issue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quot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이용가이드 외국인 안내 메뉴얼 Manual For Issuance 해외직구 Of Personal Customs Code 24시간 365일 챗봇상담 1:1채팅 카톡상담 pc사용자를위한 원격지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이렇게 예방하세요!unipass.customs.go.kr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여처음 신규발급이면 오른쪽의 신규발급을 선택하고기존 부호 보유자 이면 조회를 통해서 재발급, 사용정지, 해지가 가능 합니다.개인정보를 입력후 인증을 받으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고 해외직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은 후에 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 하세요.신청방법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 후알림서비스 ▶ 알림설정 ▶ 알림서비스 선택 ▶ 민원처리 - 전자상거래 물품통관내역 체크꼭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가입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 하세요.​​만약 내가 무언가를 해외직구를 한적이 없는데 '물품통관알림'이 뜰때가 있습니다.그럴때는 바로 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신고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합니다.공지사항 베트남 관세총국 전산시스템 오류에 따른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EODES)중단 알림 [2024-08-14] [변경]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8.1) 안내 공지 [2024-08-14]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26.1.1~)시 CBAM 신고서 및 검증 보고서·인증서 제출안내 [2024-08-14] 해상특송 별도관리제 시행에 따른 해외직구 자동해제 및 정정대상 화물의 병합반입 제한 안내(08.29, 20:00) [2024-08-12] 관세수납서비스 복구 안내(8.12, 08:37 ~ 09:36) [2024...unipass.customs.go.kr​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를 선택하고 신고 하세요.​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처음 안내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에서 '조회'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수정'버튼을 누르면 정보변경이 가능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여부'에 해당사항을 해외직구 선택하고 화면 오른쪽아래의 '저장'을 누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사용상태가 변경 됩니다.'재발급'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변경 됩니다.1년에 4번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변경해서 사용 하시고 사용하지 않을때는 '사용정지'상태로 변경을 해 주어야 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부호이기 때문에 발급 받은 후에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꼭 확인 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