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해외구매 대행업 일지_202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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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uffy 작성일2024-10-25 23:43 조회92회 댓글0건본문
통상적으로 해외구매대행업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대행업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해외직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사업자)가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대행하여 구매한 후 물품대금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는 업을 뜻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해외구매대행업 업종분류는 도소매/통신판매업/해외직구대행업 으로 되어있고 코드는 525105입니다.해당 업종의 경우 가장 유의할 점은 '부가세'입니다. 별 생각없이 총 입금액을 매출(과세표준)로 신고하게 되면 '대행수수료 + 해외물품대금'을 매출로 신고하게 해외구매대행업 되는 셈인데, 그럴 경우 총액에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되면 애초에 순이익인 대행수수료(해외물품대금의 3~5%내외)보다 더욱 많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해외구매대행업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위에 설명드린 이유로 실매출인 수수료 부분(총입금액 - 물품대금)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구매대행매출 조회시 총입금액이 매출금액으로 뜨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다른 해외구매대행업 증빙이 없으면 해당 금액(총액)을 매출액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세무사의 도움 하에 철저하게 자료 정리 및 절차 준수를 하여 세무리스크에 대비하여야 합니다.고객이 주문할 해외구매대행업 때마다 상품 구매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품의 수취인을 대리인(사업자)이 아닌 소비자로 지정각 거래에 대해 매출-매입 대응관리 및 위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관리(예시 : 주문일 해외구매대행업 - 1월1일 / 주문물품 - XX / 해당물품 구매일 및 출금액 - 1월2일,10만원(관련 증빙 첨부) / 배송일 - 1월10일(관련 증빙 첨부) / 입금일 및 해외구매대행업 입금액 - 2월10일, 105,000원(관련증빙첨부))물론 매 거래마다 위에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규모가 커질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잘 해외구매대행업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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