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손해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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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024-09-01 09:54 조회147회 댓글0건본문
오늘은 큰개종류 요즘 흔히 발생되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요즘은 반려견을 키울때 산책이 필수인 만큼 산책로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다른 사람의 반려견과 마주치는 일이 흔하게 발생되어 그로인한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 및 손해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사고 혹은 큰사고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도 발생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할수 있는 보험중에 이러한 개물림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중 큰개종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대표적인데요 본 보험은 흔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손해보험회사에 특약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본인의 피보험자 해당 여부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의 책임 법리 민법 제 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동물의 점유자는 동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동물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서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위 책임 법리에 따라서 점유자는 큰개종류 동물에 의한 다른 사람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관상에 주의의무에 따라 목줄착용 및 입마개 착용 여부 , 사고의 경위 및 장소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며, 그 과실 비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의 기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므로 피보험자의 동물에 점유자 책임에 따른 법률상 책임에 대하여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큰개종류 책임에 대한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배상책임보험의 한 종류 입니다 각 회사들에서는 일배책 보험만을 판매하고 있지 않고 손해보험 가입시 특약으로 가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 운전자보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물림 사고 발생시에 가해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해당 보험 특약의 가입여부를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에 한하여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물림 사고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측에 해당 큰개종류 보험 특약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직접청구권을 통해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물림 사고시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1)동물의 점유자 책임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동물의 점유자 책임에서는 해당 동물를 점유하고 있던자가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견주라 하더라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이 없을 수 있어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따라서 옆집에 반려견을 마낀중에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동물을 점유하고 있던자에게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 발생하므로, 그 책임이 큰개종류 있는 자의 보험 유무를 확인해야 할것입니다 2)고의에 의한 사고 가족일배책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하고 있으므로, 동물로 인하여 사람을 일부러 물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면책대상에 해당 합니다 3)피보험자의 작업중에 생긴 사고피보험자가 작업중에 기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면책되므로 피보험자의 직업에 따라서 반려견을 보관하거나 치료하는 경우에 동물에 점유자 책임에 따른 법률상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4)해당 동물이 의무가입 대상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맹견의 경우에는 2021년 큰개종류 2월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맹견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중 의무보험 가입한도에 대하여는 일상배상책임에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의무보험(맹견배상책임보험) 한도 초과 손해만을 보상합니다의무가입대상 맹견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스태퍼드셔 볼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마치며오늘은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많이 큰개종류 발생되는 만큼 위험에 따른 보험에 관한 정보도 필히 숙지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전에 보험사고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의 반려견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맹견의 견주들은 맹견으로 부터 발생되는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의무보험에 꼭! 가입하시기를 바라며 큰개종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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