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2021년도 인천항 화주·포워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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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ila 작성일2024-08-25 21:19 조회138회 댓글0건본문
물류관리사 포워더 무료강의 국제물류론ch.2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1. 복합운송인의 개념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1. 복합운송인의 개념1) 복합운송인의 정의-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의 주체로서 행동하며 계약이행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업자2) 복합운송인의 유형1.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 (Contracting Carrier)2.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 (Actual Carrier)3. 무선박 운송인형 복합운송인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 NVOCC)3) 프레이트 포워더 (Freight Forwarder)1. 개요 :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포워더 채 화주를 위하여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자2. Freight Forwarder의 기능- 전문적 조언자(국제물류컨설팅)- 운송계약의 체결 및 선복의 예약- 선적서류의 작성- 통관수속- 운임 및 기타 비용의 선대- 포장 및 창고보관- 보험의 수배- 운송화물의 집화 · 분배 · 혼재서비스- 시장조사- 관리업자 및 분배업자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1) 복합운송인의 책임1. 과실책임원칙 (Liability for Negligence)2. 무과실책임원칙 (Liability without Negligence)3. 절대(결과)책임원칙 (Liability Objective, Absolute 포워더 Liability)2)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1. 단일책임체계 (Uniform Liability System)2. 이종책임체계 (Network Liability System)3. 변형단일책임체계 (Modified Liability System)4. Tie-up Liability System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System)1. 전 구간을 통해 단일의 책임원칙을 부담2. 가장 철저한 책임체계→ 화주에게 유리, 복합운송인에게 불리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System)1.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의 책임을 지지만, 책임내용은 발생구간에 적용되는 책임체계에 의해서 결정2.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 해상구간 : 헤이그 규칙- 항공구간 : 바르샤바 조약(Warsaw Convention)- 도로운송구간 포워더 : 도로화물운송조약(CMR)- 철도운송구간 : 철도화물운송조약(CIM)절충식 책임체계(FlexibleLiabilitySystem)1. UN 국제복합운송조직이 채택하고 있는 책임체계2. 변형단일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라고도 함.→ UN조약은 손해발생구간의 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보면 Uniform System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나,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 될 법에 규정된 책임 한도액이 UN조약의 책임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것의 적용을 인정하여 Network System을 가미Tie-upLiabilitySystem복합운송인의 책임원칙과 하청운송인의 사적 계약상의 책임원칙을 전적으로 포워더 동일 하게 하는 방식이다.즉, 책임은 일관하게 복합운송인이 지지만, 그 책임원칙은 하청인 운송인이 복합운송인이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3)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규칙1. UN 국제복합운송조약- 적용범위 : 출발지 및 도착지 국가 중 하나가 본 조약의 체약국이면 적용- 책임원칙 : 운송인이 무과실을 입증 못하면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과실추정주의 채택- 배상책임한도 : 포장 단위당 920 SDR / 해상운송이 포워더 포함 안된 경우 Kg당 8.33 SDR- 손해통지 및 소송기한 : 육안으로 확인가능 시 화물인도일의 다음날까지 운송인에게 통지육안으로 인지 불가능 시 화물인도 후 6일 이내 통지법적 절차는 화물인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는 서면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2. UNCTAD/ICC 복합운송규칙- 적용범위 :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한 복합운송증권면에 본 규칙에 따를 것을 명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 책임체계와 원칙 포워더 : 변형단일책임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운송인의 반증책임을 전제로 한 추정과실책임주의- 면책사유 : 운송인 측 또는 운송인 측의 고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태만, 과실, 운송인의 괴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화재 등. 다만, 불내항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항해 개시 시 선박의 내항성 확보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 하여야 함- 손해배상한도 : 종가운임이 포워더 지불되지 않는 한 1 포장당 666.67 SDR 또는 1kg당 2SDR 중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그 적입단위가 복합운송증권에 기재되면 그 단위를 책임한도 산정단위로 함- 손해통지 및 소송기한 : 수하인은 물품인도 후 6일 이내에 손해의 상황을 운송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손해배상의 청구를 위한 소송제기는 물품인도 후 9개월 이내로 제한절대 바닥에 앉지 않는 우리 유이~ㅋ 즐거운 불금보내세요 포워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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