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사실혼상간남소송 가능할까? 그 고민 더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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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024-10-16 07:30 조회221회 댓글0건본문
제가 상간남소송 이혼을 다뤄온 지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물론 칼같이 이혼 사건만 다루는 것은 아니죠.)사실혼상간남소송도 제가 다루는 업무 영역에 포함 되는데요.포함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혼, 상간남 문제는 매일같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이때 저는 그냥 이런 말씀 한 마디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결과를 좌지우지 합니다.'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법률혼 사이와는 다르게 서류 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은 게 사실이니까요.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해 드릴게요.지금 이 글에 딱 3분만 집중해 주신다면요.오직 당신만의 영웅이 드리는 약속"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뒤집힐 판인데, 어느 누가 확신 가...혹시 한시라도 빠른 솔루션을 받고 싶으신가요?제 사무실로 연락 남겨주시면 저와 직통으로 연결 가능합니다.편히 남겨주셔도 괜찮으니,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잠시만요.사실혼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제가 이런 말씀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의외로 상간남소송 많은 분들이 개념을 잘 모르셔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사실혼 :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로 '혼인에 대한 의사 합치'가 된 상태즉 표면적으로는 누가 보아도 부부인 상태를 의미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1. 결혼식 관련 자료가 있다 (웨딩홀 계약서, 결혼식 사진, 하객 증언 등)2. 경제력을 공유하고 있다 (생활비 공유, 급여 및 통장 공유)3. 양가 집안 행사에 참석한다4. 양 측 모두 혼인 의사가 합의 되었다이 중 4번이 결정적입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닌 수준이라고 주장 하시려면 두 사람 모두 부부라는 마음으로 생활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지요.즉 제 3자가 보아도 단순 연인이 아닌 부부의 모습이어야 하며, 가벼운 사이를 넘어선 수준의 생활이 영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이 부분에서 그저 동거만 한 사이와, 사실혼 관계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지요.사실혼상간남소송을 제기하시려면 크게 두 단계를 건너셔야 하는데요.우선 두 사람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상간남소송 입증하여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지요. 그러나 저 박진우 같은 경우, 매일 다루는 사건들이 이런 겁니다.어디를 어떻게 파고들어야 성공적인 소송이 될지 눈에 훤히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제 소개가 늦어버렸네요.사안이 사안인지라 아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변호사님, 제발 살려주세요."유독 가사 분쟁을 앞둔 의뢰인의 목소리는 사연이 깊습니다. 가족...사실혼상간남소송, 위자료 받아내셔야 합니다.앞서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를 건너셔야 하는데요.1) 사실혼 관계 입증부터 하시고2)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건 개인이 혼자 하기엔 힘드실 겁니다.법원을 상대로 증거 제출이 필수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조력 없이는 이 증거가 정상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라는 거지요.제가 크게 카테고리만 나눠드릴 테니, 이 자료가 정말 제 효력을 갖춘 건지 알아보시려면 사실 저한테 따로 검토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앞서 언급 드렸던 자료들과 더불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결혼식, 상간남소송 신혼여행, 상견례 사진 혹은 관련 서류 등✔️ 양가 행사 참여 사진 혹은 관련 서류 등✔️ 생활비 공유 내역✔️ 하객, 거주지 이웃, 지인 등 진술✔️ 동일 거주지 전입신고 내역 혹은 계약서 관련 서류 등위 자료들이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두 사람의 혼인 기간 중에 부정행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위자료로 배상 받으실 수 있는데요.여기서 중요한 건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혼인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면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는 등 본인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인데요.상간남과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고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 되어야지만 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보상이 성공적일 겁니다.이 때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꼭 신체적 부정행위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두 사람이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기혼자임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대목이 보인다면 그 모든 게 상간남소송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혹은 다정한 연인으로 보이는 사진 또한 포함됩니다.[참고]통상적으로 사실혼상간남소송 위자료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선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는 앞으로 만날 변호사 조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저와 같이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보셨으면 하네요.법률혼보다 거쳐야 할 절차도 많고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그러나, 이는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실 때의 이야기고요.저 박진우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소송으로 마무리 되실겁니다.그저 겁 먹고 여러분이 제게 연락 주길 주춤거리지만 않으신다면요.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물론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내리시더라도 여러분의 몫이니 강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허나 한 가지 꼭 약속드릴게요. 전화, 신청서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셔도 어떤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이죠.24시간 제 잠을 줄여서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여러분의 고민 이제라도 제게 털어놓으시죠.법률사무소 영웅 대표변호사, 박진우 인사드립니다. ▲ 박진우 대표변호사 1:1 상담신청 바로가기 상간남소송 ▲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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