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상간남소송 가능할까? 그 고민 더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전국동기회


전국 | 사실혼상간남소송 가능할까? 그 고민 더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OSIS 작성일2024-10-16 07:30 조회228회 댓글0건

본문

제가 상간남소송 이혼을 다뤄온 지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물론 칼같이 이혼 사건만 다루는 것은 아니죠.)​사실혼상간남소송도 제가 다루는 업무 영역에 포함 되는데요.​포함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혼, 상간남 문제는 매일같이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입니다.​이때 저는 그냥 이런 말씀 한 마디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가 결과를 좌지우지 합니다.'​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법률혼 사이와는 다르게 서류 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은 게 사실이니까요.​​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해 드릴게요.지금 이 글에 딱 3분만 집중해 주신다면요.오직 당신만의 영웅이 드리는 약속&quot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뒤집힐 판인데, 어느 누가 확신 가...혹시 한시라도 빠른 솔루션을 받고 싶으신가요?​제 사무실로 연락 남겨주시면 저와 직통으로 연결 가능합니다.​편히 남겨주셔도 괜찮으니,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잠시만요.사실혼 개념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제가 이런 말씀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의외로 상간남소송 많은 분들이 개념을 잘 모르셔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사실혼 :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로 '혼인에 대한 의사 합치'가 된 상태​즉 표면적으로는 누가 보아도 부부인 상태를 의미합니다.​그렇다면 이 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1. 결혼식 관련 자료가 있다 (웨딩홀 계약서, 결혼식 사진, 하객 증언 등)2. 경제력을 공유하고 있다 (생활비 공유, 급여 및 통장 공유)3. 양가 집안 행사에 참석한다4. 양 측 모두 혼인 의사가 합의 되었다이 중 4번이 결정적입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닌 수준이라고 주장 하시려면 두 사람 모두 부부라는 마음으로 생활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지요.​즉 제 3자가 보아도 단순 연인이 아닌 부부의 모습이어야 하며, 가벼운 사이를 넘어선 수준의 생활이 영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이 부분에서 그저 동거만 한 사이와, 사실혼 관계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지요.사실혼상간남소송을 제기하시려면 크게 두 단계를 건너셔야 하는데요.​우선 두 사람이 실질적인 혼인 관계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을 상간남소송 입증하여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지요. 그러나 저 박진우 같은 경우, 매일 다루는 사건들이 이런 겁니다.​어디를 어떻게 파고들어야 성공적인 소송이 될지 눈에 훤히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제 소개가 늦어버렸네요.사안이 사안인지라 아래 글로 대신하겠습니다.변호사님, 제발 살려주세요.&quot유독 가사 분쟁을 앞둔 의뢰인의 목소리는 사연이 깊습니다. 가족...사실혼상간남소송, 위자료 받아내셔야 합니다.앞서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를 건너셔야 하는데요.​1) 사실혼 관계 입증부터 하시고2)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건 개인이 혼자 하기엔 힘드실 겁니다.​법원을 상대로 증거 제출이 필수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조력 없이는 이 증거가 정상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거라는 거지요.​제가 크게 카테고리만 나눠드릴 테니, 이 자료가 정말 제 효력을 갖춘 건지 알아보시려면 사실 저한테 따로 검토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십니다.​앞서 언급 드렸던 자료들과 더불어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결혼식, 상간남소송 신혼여행, 상견례 사진 혹은 관련 서류 등✔️ 양가 행사 참여 사진 혹은 관련 서류 등✔️ 생활비 공유 내역✔️ 하객, 거주지 이웃, 지인 등 진술✔️ 동일 거주지 전입신고 내역 혹은 계약서 관련 서류 등​위 자료들이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입증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두 사람의 혼인 기간 중에 부정행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위자료로 배상 받으실 수 있는데요.​여기서 중요한 건 상간남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혼인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면 미혼인 줄 알고 만났다는 등 본인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인데요.​상간남과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고의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 되어야지만 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보상이 성공적일 겁니다.​이 때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꼭 신체적 부정행위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두 사람이 메신저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기혼자임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대목이 보인다면 그 모든 게 상간남소송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혹은 다정한 연인으로 보이는 사진 또한 포함됩니다.[참고]​통상적으로 사실혼상간남소송 위자료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선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는 앞으로 만날 변호사 조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저와 같이 실력 있는 전문가에게 검토 받아보셨으면 하네요.법률혼보다 거쳐야 할 절차도 많고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운 건 맞습니다.그러나, 이는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실 때의 이야기고요.​저 박진우와 함께 동행하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인 소송으로 마무리 되실겁니다.​그저 겁 먹고 여러분이 제게 연락 주길 주춤거리지만 않으신다면요.​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주셔도 좋습니다.​물론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내리시더라도 여러분의 몫이니 강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허나 한 가지 꼭 약속드릴게요. 전화, 신청서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셔도 어떤 부담을 드리지 않겠다고 말이죠.​​24시간 제 잠을 줄여서라도 답변드리겠습니다.여러분의 고민 이제라도 제게 털어놓으시죠.법률사무소 영웅 대표변호사, 박진우 인사드립니다. ▲ 박진우 대표변호사 1:1 상담신청 바로가기 상간남소송 ▲ 이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