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상간자 소송, 조정과 판결 어떤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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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024-10-13 10:57 조회102회 댓글0건본문
배우자의 상간자소송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해버리면 그나마 일 처리를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차피 할 이혼이니 외도 배우자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말입니다.그런데 만일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큰 잘못인 외도를 했다 해도 외도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간자 소송은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어느 아내는 남편과 상간녀가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불륜 행위를 해왔던 사실을 알게 되어 처음에는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고 상간녀 또한 아내 자신이 상처를 받은 만큼의 고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고통을 주고자 소송을 시작하면서 상간녀의 남편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려주려 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의 마음은 처음과 달리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선 아내는 전업주부로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남편이 벌어다 주는 수입으로 인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며 모든 생활을 해 왔습니다.또한 이혼을 하기에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들인데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졸지에 이혼가정의 자녀로 자라게 해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소송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아내는 처음과는 달리 마음이 변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혼을 포기하게 됩니다.그래도 상간녀는 용서할 수 없기에 상간녀 소송만을 했습니다. 증거가 워낙에 명백하게 준비되어 있기에 상간녀가 아무리 용을 쓰고 발뺌을 하려 해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내는 상간녀 소장이 상간녀에게 송달이 된 날부 터 긴장을 합니다.여기저기서 들어보니 뻔뻔한 상간녀들도 많기에 아내는 그러한 인터넷에 누군가가 써놓은 내용들을 보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남편 있는 여자가 아내 있는 남자를 만날 정도라면 보통 여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긴장을 합니다.그리고 상간녀의 답변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예상외로 상간녀는 모든 사실을 순순히 인정을 하며 비록 서면상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대충 봤을 때 말이죠.얼마 전부터인가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간자 소송을 할 때 증거가 명백한 경우 이에 대해 핑계를 대지 않고 상간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식에 막연한 자기 방어를 하던 과거의 상간자 소송과는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물론 현재도 아무리 상간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주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합니다.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상간자는 오히려 상간자소송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판결까지 가지 말고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자. 원만하게 조정으로 종결을 시키면 함께 불륜행위를 한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 다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위약벌 조항을 넣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이러한 경우 피해를 받고 상간자 소송을 시작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판결을 받아 상간자의 잘못이 담긴 판결문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상간자가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고 두 번 다시는 연락을 하거나 만날 시 얼마의 위약금을 내겠다,라는 식으로 청구한 위자료보다 적은 위자료를 받고 조정으로 소송을 끝내는 것이 좋을까요?사실상 판결문을 받는다 해서 이 판결문이 영원히 상간자의 주홍 글씨로 새겨져 상간자의 미래가 힘들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판결문 이외에는 이에 따른 기록은 전혀 남지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민사소송이지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한가지 더 말하자면, 판결이 있다해서 그 판결이 성범죄자 내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처럼 어딘가에 공개가 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상간자는 판결을 받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주면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잘못으로 생겨난 불명예스러운 일이라 생각해 상간자 소송이 끝나고 위자료를 지급하면 그것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이 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구상금 상간자소송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화가 돼버린 듯합니다.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는 원고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금 2,000만 원을 판결을 통해 상간자에게 받았다 해도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금 1,000만 원을 청구하게 된다면 결국 원고의 입장에서는 금 1,000만 원만을 받은 꼴이 돼버립니다. 더군다나 판결문에는 앞으로 상간자가 또다시 연락을 하거나 만난다면 그때는 얼마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또한 금전문제를 떠나 원고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건 종결이 되어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잊고 새롭게 살아가고 싶지만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로 인해 원고 자신의 배우자와 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 애써 잡은 마음이 또다시 흔들려 생활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반면에 조정은 판결로 받는 금액보다는 적어질 수 있는 있겠지만 조정 내용에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과 연락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겠다,라는 위약벌 조항을 넣고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건 종결로 인해 더 이상 이러한 일에 신경 쓸 필요도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생활을 되 찾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상간자 소송을 걸어놓고 판결을 받기보다는 조정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적어도 위 사례와 유사한 상간자소송 사항이라면 조정으로 사건 종결을 하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하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상간자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런저런 핑계만을 대며 빠져나가려는 행동만 한다면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때도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지정해 조정을 하게 된다면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판결을 받아도 나중에 상간자가 구상금 청구를 한다면 또다시 울화통이 터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근에도 의뢰인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피해는 내가 받았는데 왜 스트레스는 나 혼자 받는 것 같죠?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가해자는 저들인데 혼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그러합니다.만일 이혼을 원한다면 외도한 자신의 배우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 속은 편합니다. 그러나 이도 상황에 따라 외도한 배우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니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상간자 소송을 할 시 판결을 받을지 조정을 할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잘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요.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 해서 모두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이혼을 하기...일전에 드린 말씀에 보충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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