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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중국포워딩 어렵게 소싱한 아이템 아무업체에게 맡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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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wrence 작성일2024-07-02 01:01 조회5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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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은 중국포워딩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아주 큰 포워딩 업체여서 자사에 관세사무원을 따로 두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관세사와 연계하여 포워딩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관세사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통관과 관·부가세 등의 세금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무 중요한 업체라 일 잘하는 관세사를 연계해서 포워딩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관세사가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실수도 많아지고 중국포워딩 정정해야 하는 것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서 관세사를 고를 때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그럼 중국 포워딩을 진행 시 관세사에서 하는 업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관세법에 따른 업무​관세법 제2조에서는 관세사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포워딩 업무를 하면서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포워딩 수출입 물품에 대한 HS CODE 확인과 분류, 과세 가격에 따른 관, 부가세 계산입니다.​관세사에서 나온 관, 부가세 금액을 화주가 받고 세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이때 세번이달라지거나, 통관이 늦어져 환율이 달라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세금을 반환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또 다른 업무로는 여러 가지를 신청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중국포워딩 수출입이나 반출, 반입, 반송, 증명서 확인 신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대리 진행 등의 다양한 신청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세관의 조사나 처분 등과 관련하여 화주를 위해 의견을 대리로 진술한다던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나 보고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원산지 관련 업무​중국 포워딩이나 수입 업무를 진행할 때 한중 FTA나 아세안 협정 중국포워딩 등에 따라 관세 면제나 관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원산지 증명서는 국가마다 체결한 FTA가 다르고 협정을 맺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하는 절차가 달라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원산지 관련된 업무를 관세사에 맡겨 조금 더 전문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중국포워딩 관세사에서는 세관에서 요구하는 검증 절차 등을 대비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3. 기업 심사나 조사의 대리업무​수출입 업무와 관련하여 화주의 기업이나 회사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심사에는 종합심사와 법인심사, 환급심사, 세관 조사 등이 있습니다.◆ 종합심사AEO 공인기업의 신고 정확성과 수출입 화물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AEO 중국포워딩 공인 후 2년이 경과되고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업체와 공인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중에서 대상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법인심사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품목 분류 및 관세 감면, 관세 환급의 적정성, 원산지 적법성 등에 대해 심사한다. 무작위 선택 혹은 수출입 업무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업체, 최근 4년간 조사받지 않은 업체 중국포워딩 중 선별하여 심사한다.◆ 기획심사세액 탈세, 법규 위반 등의 위험이 높은 업체에 대해 정보 분석을 통해 수시로 심사한다.◆ 환급심사환급금 등을 지불한 후 사후심사 시스템에 의하여 환급신청과 환급금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심사한다. ◆세관조사밀수입, 외환 거래법 위반, 관세 포탈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한다. 마약사범, 원산지 위반, 위조상품 등 지식 재산권 침해 중국포워딩 등에 대한 것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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