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자사몰 제작 운영 노하우 스마트스토어 외 쇼핑몰 제작 메이크샵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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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ba 작성일2024-10-06 17:11 조회145회 댓글0건본문
[경북] 쇼핑몰제작 2024년 전통시장 디지털전환 활성화 온라인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업체 모집 공고소관부처·지자체경상북도사업수행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신청기간2024.09.27 ~ 2024.10.11 사업개요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매출 확대를 돕고자 온라인 판매에 활용할 수 있는 쇼핑몰제작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사업장 주소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쇼핑몰제작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상북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에 입점한 상인☞ 상품 촬영 및 보정, 상세페이지 제작 및 롯데ON 내 특별기획전 입점 지원(쿠폰 비용 지원)사업신청 쇼핑몰제작 방법※ 이메일 신청 시 제목 양식 준수: [상세페이지] 참가업체명, 대표자명문의처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1. 사업개요○사업명:2024 전통시장 디지털전환 활성화 온라인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사업기간:2024년 10월 ~ 12월○선정방법:담당자의 적격여부 판단 및 전문MD의 평가에 따라 쇼핑몰제작 선정○신청기간:공고일 ~ 2024.10.11.(금) 16:00까지○신청방식:○지원규모:10개사○지원내용: ·상품 촬영 및 보정, 상세페이지 제작(제품별로 대표 사진(썸네일) 1컷 이상, 제품 표현 이미지(무배경 누끼) 3컷 이상, 상세페이지 구성용 세부 이미지 6컷 이상)·롯데ON 내 특별기획전 입점 쇼핑몰제작 지원(쿠폰 비용 지원)2. 모집개요□ 모집기간: 공고개시일 ~ 2024.10.11.(금) 16:00까지 □ 모집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상북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에 입점한 상인ㅇ 「소상공인 쇼핑몰제작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사업장 주소를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소상공인 □ 모집규모: 10개사3. 신청방법□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4.10.11. 16:00 까지 - 이메일 신청 쇼핑몰제작 시 제목 양식 준수: [상세페이지] 참가업체명, 대표자명□ 문의○ 소상공인지원팀 이윤아 대리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및 진흥원 홈페이지(고객의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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