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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 별제권 집을 지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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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024-06-11 22:32 조회1,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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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개인회생대출 이후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은행금리는 점차 높아졌으며 대출 문턱도 높아져 서민들의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었기에 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험약관대출은 따로 심사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으며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었기에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과는 다르게 보험을 해지할 때 받아야 하는 환급금을 걸고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이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환급금에서 상계처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에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개인회생 보험을 재산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대출 ​​보험약관대출은​1. 가입자가 해약시 받을 환급금의 최대 98%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2.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당히 많은 환급금이 쌓이기 때문에, 1금융울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상금 개념으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하기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3. 다만 가입기간이 짧다면 그만큼 환급받을 금액이 적을 것이며, 대출 또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일에 따라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약관대출도 변제해야할 채무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개인회생대출 약관대출은 대출로 취급하지 않고, 추후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받게 되는 해약해지환급금을 채무자가 미리 당겨받는 '선급금'으로 생각했는데요. 따라서 개인회생 보험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따로 기재할 수 없으며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보험약관대출은 대출로 취급하지 않기에 채권자목록에는 포함시킬 수 없으나, 재산목록에는 해당 내용을 넣어야 했습니다. 보험을 해약하게 된다면 약관대출을 제외한 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현금이 생기는 것이며, 그만큼의 보유중인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문제점이 있었는데,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개인회생대출 청산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했으며,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했기에 변제금이 상향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개인회생 보험과 관련하여 해약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환급금의 경우 보험협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가입내역에 '유지(정상)'로 표기된 것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며, 계약관계자가 '수익자'혹은 '계약자'로 표기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대출 보험 재산에 포함하여​1. 보험사에 요청하면 해약환급금 내역서를 보내주는데, 예상금액을 모두 더하면 대략적으로 본인이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2. 경우에 따라서는 환급금이 회생에서 면제재산이 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3. 그런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개인회생 보험이 문제가 되어 청산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변제금을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은 개인회생대출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요. 즉 모든 보험 환급금이 압류금지채권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자신의 상황에서 보험금이 어느 정도로 청산가치에 반영될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 원래대로라면 생계비의 범위에서 납부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부담된다면 계약자 명의를 가족 앞으로 바꿔서 유지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계약자를 개인회생대출 변경해도 통장거래 내역으로 보험료 납입내역이 있다면 해당보험의 존재를 법원에서 알게 되었는데, 엄격하게 본다면 청산가치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문제삼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을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데 보험이 꼭 필요하고, 해지할 경우 손해가 크니 가족이 도와주는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소명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보험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명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심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인가결정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아졌기에 실력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개인회생대출 것을 권장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보험환급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매달 납입해야 하는 변제금을 줄여 더 많은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채무자에게 이득인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 보험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었으며, 보험을 해지할지 혹은 유지할지에 따라 변제율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안이 달라질 수 있었기에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보고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지하여 적절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회생대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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