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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포워더, 국제물류 운송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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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ni 작성일2024-09-02 12:1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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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더 엔터크론아이앤씨 김부장입니다.​오늘은 화물운송주선업 등록 및 전산설비보유내역서 발급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여기서 잠깐 국제물류주선업과 화물운송주선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둘 사이에서 햇갈리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것이고,화물운송주선업은 관세법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란 고시에 포워더 의한 것 입니다.여기서 한 가지 더,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 업무의 전 과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화물, 수출입, 통관, 창고보관 등 물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화물운송주선업은 화물을 수송하는데 직중되어 있습니다.화물은 운송하는 수단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죠.​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위한 포워더 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시 준비사항운영인이 이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지 확인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세 및 국세 체납 여부 확인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났는지 확인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 이상인지 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 포워더 6억 이상)법 또는 법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않은지 확인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역을 기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하목록 등을 제출 할 수 있는 전산 설비를 갖추고 포워더 있는지 확인​위 사항에 따라 준비가 되었다면,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선하 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과 약관직원명부임원명부전산설비보유내역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위 사항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포워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화물운송주선업 갱신은 3년에 한번씩 갱신을 해야되며, 갱신 시에도 서류가 동일하게 필요한데요.22년도 부터는 전산설비보유내역서 외에 선하 증권 및 약관도 갱신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법인 설립 하셨고, 세무사 연계해서 관리하신다면,직접 포워더 준비하실 서류는 많지 않고,B/L 이미지, 전산설비보유내역서 2가지가 가장 어려운 일이 되실 것입니다.​전선설비보유내역서는 아래와 같이 COVAS 시스템 이용에 대한 발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서류 준비만 완벽하다면, 세관 등록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화물운송주선업 등록과 갱신에 어려움 없이 처리 포워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이미 수 백의 포워더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편안하게 질문하시고 원하시는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역시, 포워딩 시스템은 COVAS 입니다.세상의 모든 포워딩 시스템 문의는 엔터크론아이앤씨로 편하게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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