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해상운임지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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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rky 작성일2024-12-16 13:02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드디어 해상운임 터질 게 터졌다고 봐요. 공거위는 지난주 9일 목요일에 15개 국내와 해외 해운사에 대해서 해상운임을 무려 17년 동안 담합을 해왔다며 8백억 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그냥 해상운임 항로를 운영한 27개 선사에는 과징금은 아니고 약하게 시정명련만 내렸어요. 억대의 과징금이라니 그야말로 해운사 과징금폭탄이네요. 사실 22년도 1월에는 해운업계 한,동남아시아의 노선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962억의 과징금을 매겼었어요. 해상운임 그게 일어난지 5개월 만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운영해야 하니까 세금을 모으려고 하나 봐요업체별로 얼마나 받았나요?이번에 책정된 과징금을 업체별로 대략적으로 확인하면 흥어라인은 157억, 고려해운은 146억, 장금상선은 120억, 해상운임 남성해운은 108억입니다. 대형사중 HMM은 4,900만원, SM상선은 1억 9백만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 많이 낮네요. 우리가 중국을 의식했을까근데 17간 했으면 아주 오랫 동안 한 건데 지금까지 왜 아무런 해상운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일각에선 항로 답합에 과징금을 안 물린 것은 우리가 중국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이번 제재가 나오기 전부터 여러 차례 합의를 해상운임 존중해달라고 했었어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상운임 담합을 했다고 수백억의 과징금을 물리는 행위를 하자 업계는 굉장히 반발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800억이 아이 이름도 아니고요. 그거 해상운임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근데 그 큰돈을 해운사 과징금폭탄으로 정해버리니 정말 안 놀랄 수가 없겠네요.이번에 이런 금액을 책정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선사들이 기본운임과 부대에 운임 도입과 인상 등을 해상운임 실시했고 합의 운임을 수용 안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는 컨네이너를 입고하는 걸 금지하거나 예약을 취소시키는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해서 합의 운임을 수용하게끔 했는데 이건 사실상 해상운임 강제인 거죠. 그래서 부과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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