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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해외구매대행업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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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ssia 작성일2024-10-28 17:38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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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업 이로운 세무회계컨설팅 박시현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해외 직구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하여 해외제품을 구매하고 배송받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소비 패턴이 늘어남에 따라 구매대행업 사업자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해외구매대행업의 경우 일반 수입업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세금신고 시 주의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낼 위험이 있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해외구매대행업과 일반소매업의 차이점으로 인한 세금신고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해외구매대행업 합니다. 부가세 신고, 사업자등록 및 업종코드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확인하셔서 필요한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일반수입업 vs 해외구매대행업해외구매대행업과 일반 수입업자의 차이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일반 수입업자와 달리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한 후 수입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국내 소비자가 선제적으로 지정이 되어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여러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이미 소비자로부터 배송비, 제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수입하면서 해외구매대행업 배송비, 수수료,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요청 후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므로 수입주체가 국내 소비자가 되어 해구매대행업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납세의무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비용과 중개대행수수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구매대행업 사업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구매대행업의 세금신고 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직구를 해주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해외구매대행업 국세청에 매출 신고 시 구매 대행수수료만 신고하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 시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신고하여 서비스업임을 명확히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업종은 구매대행임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고객이 입금한 배송료, 국제운송비, 관부가세 면제, 수수료등을 총 매출액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을 미리 수입하여 재고로 두지 않고 반드시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미리 물품을 구매하여 창고에 보관 시 해외구매대행업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식은 구매대행이 아니고 소매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구매대행 수수료가 아닌 총 판매대금을 매출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매송물품의 수취인을 고객으로 기재하여 고객이름으로 수입통관이 되어야 하는 점도 중요합니다. ​구매대행업의 과세표준구매자(소비자)의 총결제금액 - 상품구입액 - 배송료 - 관세 등 (구매대행 수수료)부가가치세 신고해외구매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납부해야 해외구매대행업 하는데요, 이는 수수료 매출의 10%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사업자(비거주자)가 국내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부가세 신고 기간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사 업 자과세기간확정신고 대상확정신고·납부기한일반과세자제1기 1.1.∼6.30.1.1.∼6.30. 까지 사업 실적7.1.∼7.25.제2기 7.1.∼12.31.7.1.∼12.31. 까지 사업 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 사업 실적다음해 1.1.∼1.25.​사업자등록, 업종코드 구매대행업자는 세법에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525105(해외구매대행) 또는, 749609(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해야하며, 해외구매대행업 업태는 서비스업으로 등록합니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본인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해외구매대행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주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외직구대행업은 국세청에서 도소매업으로 보아 고객에게 받은 총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초기부터 국세청 소명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하는 업종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의 세무와 세금신고에 대해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해외구매대행업 친절한 상담 도와드립니다. ​구매대행 쇼핑몰 과세신고 소명 안녕하세요. 이로운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구매대...세금은 최소로 효율은 최대로!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이로운세무회계컨설팅에서 세무, 법무, 경영 컨설팅, 가업승계, 가지급금 해결, 정관정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플랜 등의 다양한 서비스로 겪고 계신 다양한 문제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대표 세무사 박시현​H.p. 010. 6838. 8817 Fax. 02. 6455. 9814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88-1, 해외구매대행업 지주빌딩 2층​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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