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소리 나게 비교해도 대량 문자는 funsms가 정답!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전국동기회


전국 | 똑! 소리 나게 비교해도 대량 문자는 funsms가 정답!


페이지 정보

작성자 Verdi 작성일2024-10-24 12:01 조회34회 댓글0건

본문

어느덧 대량문자 2024년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6월에도 새로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정책들 중에서 버스 전용차로 스팸 문자 등 일반 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일부터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죠. 사업장 소재가 불분명해서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해도 단속이 어려웠던 법의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합니다. ​이제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KT 등 문자 중개 사업자에게 대량 문자 대량문자 전송 자격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발견 시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 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선정해 문자 중개사에 공유하면 문자 중개사가 해당 번호로부터 발송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발신번호 블랙리스트에 기반한 문자 스팸 재발송 제한 조치도 이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불법 스팸 및 피싱 등의 범죄로부터 이제는 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6월 3일부터 경부고속도로 평일 대량문자 버스 전용차로와 영동고속도로 주말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변경이 생깁니다. 경부선은 수도권 남부 지역 출퇴근을 개선하고, 영동선은 일반 차로 확대에 따른 정체를 개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양재에서 오산까지 39.7km였던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를 18.4km 연장한 양지에서 안성까지 총 58.1km로 연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말엔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신갈에서 호법 구간을 폐지하기로 됐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니까 이 구간 운전하시는 분들은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대량문자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다양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막힌 빗물받이, 낙성 위험지역 등 다음과 같은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여름철 집중 신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신고하실 수 있고,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 또는 119 긴급 신고 바로 앱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올해는 사고 없는 안전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대량문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마약 관련 사건 사고 뉴스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제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펜타닐 정제 패치제 처방 전에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과다 중복 처방이 의심된다면 처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약품들이 누군가의 쾌락에 이용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관리 체계가 일원화됩니다. ​유치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대량문자 보건복지부가 나누어 관리했었는데요. 그동안 같은 나이의 아동이 어떤 기관을 다니냐에 따라 교육 돌봄 환경의 차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영유아 보육 교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합니다.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격차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길 희망해봅니다. ​오늘은 6월에 새로 시작하거나 달라지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6월에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스팸 문자 줄어들까… 대량문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도입​​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제'를 실시한다.​지난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달 중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시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번 제도는 대량 문자 발송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자격인증제는 이동통신사(3곳)와 문자중계사(9곳), 문자재판매사(1175곳)로 이어지는 시장구조에서 재판매사가 관리·감독을 대량문자 받도록 유도하는 자율규제다.​앞으로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재판매사 심사·인증과 감시를 실시한다. 스팸전송 방지규정을 위반한 재판매사들은 KISA·방통위·이통사·중계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송차단·계약해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KISA 정원기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지난달 30일 언론 설명회를 열고 대량문자발(發) 스팸 비율은 2022년 상반기 95.1%에서 같은 해 하반기 95.8%, 지난해 상반기 97.3%, 하반기 97.9%로 반기 평균 약 3%씩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도박과 주식 및 투자 유도 스팸이 전체 스팸의 59%를 차지하며 성행 중이고, 해외발 문자 스팸도 늘고 있다고 대량문자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