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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대전 성범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단계별 실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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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작성일2024-10-22 23:53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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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 성범죄전문변호사 불안함이 느껴진다면성범죄전문변호사 불안함이 느껴진다면성범죄전문변호사 불안함이 느껴진다면성범죄전문변호사 불안함이 느껴진다면성범죄전문변호사 불안함이 느껴진다면​주문​피고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고에 대한 정보를 향후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피부착명령을 신청한 자에게는 향후 3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전자장치 착용 기간 동안 특정한 준수사항을 피부착명령을 신청한 자에게 부과한다.​이유​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의 근거​[전과사항]​2001년 10월 8일, 대전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피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고, 같은 달 16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내용]​2001년 2월 20일 새벽 4시경 대전시 서구 J 골목에서, K와 L과 함께 피고가 홀로 귀가 중이던 M(여성, 당시 21세)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를 뒤쫓아가 납치한 후 금품을 강탈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K는 N 대전 성범죄전문변호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근처로 접근하였고, 피고와 L은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구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사전에 준비해둔 접착테이프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양손을 결박하여 저항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 휴대폰 1대, 시가 50만원 상당 목걸이 1개, 가방 1개, 지갑 1개, MP3플레이어 1개를 강취하였다. ​이어서 피고와 K, L은 피해자를 대전시 유성구 O 건물 12동 101호 L의 집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K가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피고와 L이 차례로 피해자를 각 1회씩 강간하였다.​피고는 K 및 L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하고 피해자를 대전 성범죄전문변호사 합동으로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부착명령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피부착명령을 신청받은 자는 앞서 언급한 2001년 10월 8일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2001년 3월 11일부터 2001년 5월 10일까지 3차례의 특수강도강간을 저지르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로서 본 사건의 성폭력범죄 횟수, 이전 성폭력범죄와 본 사건의 유사성, 범행 동기, 피고의 성향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의 재범 가능성이 높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증거의 요지​1. 피고의 법정 진술​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DNA 일치자 관련 사건처리 경과 및 미제사건 재수사 지시 ​1. 수사보고(수사개시보고) ​1. 판시 전과의 범죄경력조회서, 대전 성범죄전문변호사 피의자 L, K, P, Q 판결문 사본​1. 성폭력범죄의 습성과 재범 우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다. ① 피고는 과거 4차례 성폭력 전과가 있고, 이번 사건까지 합하여 총 5회에 걸쳐 성폭력을 저질렀다. ② 이전 범행들과 본 사건의 범행 수법이 야간에 여러 명이 공모하여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는 것으로 유사하다. ③ 피고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고'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범행 동기와 피고의 성향,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성폭력범죄의 습성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2010년 4월 15일 개정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대전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그리고 형법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 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미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경합하여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함]​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1. 공개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4.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4.15.) 대전 성범죄전문변호사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정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월​1.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피고가 신용카드 빚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K 및 L과 공모하여 새벽에 여성을 납치하여 재물을 강탈하기로 계획하고, 각자 역할을 나눠 실행에 옮겼으며, 나아가 대전 성범죄전문변호사 신고를 막고자 피해자를 집단으로 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살아가는 동안 잊을 수 없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이 얼마나 심각했을지는 사건 경위와 범행과정에 비추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수감 중 작업장려금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부해왔다), 이 사건의 양형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성 및 대전 성범죄전문변호사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김천교도소장이 피고가 수감생활에서 보인 개선된 점들을 참작하여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바, 피고가 지난 10년 간 모범수로 형을 살아온 점이 엿보이는 점, 피고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신상정보 등록​피고가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4.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범죄전문변호사 불안함이 느껴진다면성범죄전문변호사 불안함이 느껴진다면성범죄전문변호사 불안함이 느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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