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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사해행위취소소송 재산 청산 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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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024-10-19 21:58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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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재산 청산 방어는​​​​​​혼인의 관계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협의, 조정, 재판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혼이라는 방점을 찍게 되신 분들 가운데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희망에 부풀어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때로 이미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송사가 연이어 발생해 수년에 걸쳐서 고난을 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왜 이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 살펴 보기Q.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무엇을 말하나요?A. 기본적으로 이것은 채무 채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생겨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권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일부 자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하는데요.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는 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제 406조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부당한 결정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법률대리인과 함께 재판을 진행 함으로써 원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 살펴 보기법률대리인을 찾은 의뢰인은 소송을 당하게 됐다면서 방어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력을 요청했는데요. ​A와 B는 얼마 전 협의 이혼 신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A는 혼인하던 중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전 배우자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이혼이 완료되고 난 뒤 해당 아파트에 관련하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데요.​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A는 의뢰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파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 측은 해당 아파트와 관련 하여서 신혼부부 자격으로 구매한 목적물에 해당하니 자신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 주장하였고, 소유권 이전 행위가 취소되어야 된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 소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A. 많은 분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채무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게 된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재차 양수를 받은 자가 송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부부 가운데 일방이 재산 일부를 청산하게 되었다면, 상대방 측에서 당초 재산분할의 내역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아파트를 수익하게 된 의뢰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어떻게 되었나?법률대리인은 해당 목적물을 취득하기 위하여서 납부해야만 했었던 계약금과 1차 사해행위취소소송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모두가 금융기관 및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불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2차 중도금과 잔금은 협의 이혼 신고를 마무리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한 것으로서,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에 해당하는 상대 측 B의 금전적인 협력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해당 목적물의 형성이나 유지에 있어서 B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을 수익하게 된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채권자의 권익을 해하는 계약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A 사이에 오고 간 매매 계약 자체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원상 복귀의 채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재판의 결과 및 사건이 주는 의의는법관은 당초 상대 B가 전 배우자인 A가 아파트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신혼부부 자격'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구됐다는 점에 근거하여 '혼인관계의 유지'자체가 기여도분에 해당한다 주장한 것이 별도로 진행된 재산분할 청구 송사에서 기각된 바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B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침익을 근거로 하는 '사해행위'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되는데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상대 B의 청구 내역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위 사례처럼 혼인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송사가 발생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혹여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어떠한 전략을 이용해 나를 방어해 보아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자문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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