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사해행위취소소송 재산 청산 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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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OSIS 작성일2024-10-19 21:58 조회61회 댓글0건본문
사해행위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재산 청산 방어는혼인의 관계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협의, 조정, 재판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혼이라는 방점을 찍게 되신 분들 가운데에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희망에 부풀어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때로 이미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송사가 연이어 발생해 수년에 걸쳐서 고난을 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왜 이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념 살펴 보기Q. 사해행위취소소송이란 무엇을 말하나요?A. 기본적으로 이것은 채무 채권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생겨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권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위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일부 자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에 해당하는데요.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야 하는 자산을 처분함으로 인해서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의 제 406조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부당한 결정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법률대리인과 함께 재판을 진행 함으로써 원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 살펴 보기법률대리인을 찾은 의뢰인은 소송을 당하게 됐다면서 방어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력을 요청했는데요. A와 B는 얼마 전 협의 이혼 신고를 진행한 바 있으며, A는 혼인하던 중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전 배우자 B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구매한 적이 있었습니다.이혼이 완료되고 난 뒤 해당 아파트에 관련하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는데요.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A는 의뢰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파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 측은 해당 아파트와 관련 하여서 신혼부부 자격으로 구매한 목적물에 해당하니 자신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 주장하였고, 소유권 이전 행위가 취소되어야 된다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 소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A. 많은 분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채무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게 된 수익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재차 양수를 받은 자가 송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부부 가운데 일방이 재산 일부를 청산하게 되었다면, 상대방 측에서 당초 재산분할의 내역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아파트를 수익하게 된 의뢰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어떻게 되었나?법률대리인은 해당 목적물을 취득하기 위하여서 납부해야만 했었던 계약금과 1차 사해행위취소소송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모두가 금융기관 및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지불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2차 중도금과 잔금은 협의 이혼 신고를 마무리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한 것으로서,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전 배우자에 해당하는 상대 측 B의 금전적인 협력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해당 목적물의 형성이나 유지에 있어서 B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을 수익하게 된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채권자의 권익을 해하는 계약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A 사이에 오고 간 매매 계약 자체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원상 복귀의 채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재판의 결과 및 사건이 주는 의의는법관은 당초 상대 B가 전 배우자인 A가 아파트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신혼부부 자격'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요구됐다는 점에 근거하여 '혼인관계의 유지'자체가 기여도분에 해당한다 주장한 것이 별도로 진행된 재산분할 청구 송사에서 기각된 바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B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침익을 근거로 하는 '사해행위'또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되는데요.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상대 B의 청구 내역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위 사례처럼 혼인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송사가 발생해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혹여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어떠한 전략을 이용해 나를 방어해 보아야 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자문 해석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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