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쟁 해결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OSIS 작성일2024-10-16 21:03 조회81회 댓글0건본문
서울특별시 부동산전문변호사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15층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큐비e센텀 2407 ~ 2412호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2 3층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4길 43 3층주문입니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를 인도하라고 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3. 소송 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해 피고(반소 원고)가 부담합니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취지입니다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를 인도하고 2021.11.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2,0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불하라. 반소: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시오. 이유입니다 1. 인정 사실입니다 A.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12.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00원, 차임 월 1,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6. 1. 8. 8부터 2018. 1. 8까지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B.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6년 1월 8일부터 이 사건 매장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8. 1.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02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1. 8.부터 2020년 1월 8일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기로 약정하였습니다. D. 원고와 피고는 2020.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070,000원(부가세 부동산전문변호사 별도), 임대차기간 2020.1.8.부터 2021.1.8일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본 건물이 노후화되어 대수선이 필요하여 임대인이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공사예정통지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전이라도 퇴거하기로 함 . 만일 임차인이 퇴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수공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공사로 인하여 영업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임대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을 계획하며 2020년 10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부하고 점포 인도 시 10년 기준 남은 차임 상당액의 금전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2021. 2. 1., 2021.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F. 원고는 2021. 8. 17. 피고를 상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절차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원고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재건축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 150,000,000원의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조정신청은 피고가 2021년 10월 25일 조정안을 거부하여 불성립되었습니다. G. 원고는 2021. 1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및 재계약 불가 의사를 표시한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21. 12. 7.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12.8. 2021.5. 경부터 계속하여 갱신의사를 표시하여 왔고, 원고는 2021.12.6.자 통고서에서 갱신의사를 거절한다고 보내왔으나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고서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지번을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입니다 A. 청구 원인입니다 (1) 임대차기간만료입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최종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8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입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년 1월 8일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2022. 1. 8.로 갱신되었더라도 원고는 2021. 1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 및 재계약 불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2. 1. 8일로 종료되었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7호가 원고는 2020.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대수선이 필요하게 되었고, 대수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선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2020.10.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에 관한 계획을 알았고,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다는 사실을 2021.1.경 이미 알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고지의 사실이며, 실제로 원고는 건물 철거 및 신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 건물에는 철거 및 신축 예정이라는 표시 및 철거를 위한 제반 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원고는 2021.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쟁 해결은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쟁 해결은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쟁 해결은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쟁 해결은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쟁 해결은인천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분쟁 해결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