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중국포워딩 어렵게 소싱한 아이템 아무업체에게 맡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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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wrence 작성일2024-07-02 01:01 조회708회 댓글0건본문
포워딩은 중국포워딩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아주 큰 포워딩 업체여서 자사에 관세사무원을 따로 두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관세사와 연계하여 포워딩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관세사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 통관과 관·부가세 등의 세금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무 중요한 업체라 일 잘하는 관세사를 연계해서 포워딩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관세사가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실수도 많아지고 중국포워딩 정정해야 하는 것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서 관세사를 고를 때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그럼 중국 포워딩을 진행 시 관세사에서 하는 업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관세법에 따른 업무관세법 제2조에서는 관세사에서 하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포워딩 업무를 하면서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포워딩 수출입 물품에 대한 HS CODE 확인과 분류, 과세 가격에 따른 관, 부가세 계산입니다.관세사에서 나온 관, 부가세 금액을 화주가 받고 세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이때 세번이달라지거나, 통관이 늦어져 환율이 달라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세금을 반환받거나 더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또 다른 업무로는 여러 가지를 신청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중국포워딩 수출입이나 반출, 반입, 반송, 증명서 확인 신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대리 진행 등의 다양한 신청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세관의 조사나 처분 등과 관련하여 화주를 위해 의견을 대리로 진술한다던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나 보고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원산지 관련 업무중국 포워딩이나 수입 업무를 진행할 때 한중 FTA나 아세안 협정 중국포워딩 등에 따라 관세 면제나 관세율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원산지 증명서는 국가마다 체결한 FTA가 다르고 협정을 맺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원산지 증명을 하는 절차가 달라지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원산지 관련된 업무를 관세사에 맡겨 조금 더 전문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중국포워딩 관세사에서는 세관에서 요구하는 검증 절차 등을 대비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3. 기업 심사나 조사의 대리업무수출입 업무와 관련하여 화주의 기업이나 회사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심사에는 종합심사와 법인심사, 환급심사, 세관 조사 등이 있습니다.◆ 종합심사AEO 공인기업의 신고 정확성과 수출입 화물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AEO 중국포워딩 공인 후 2년이 경과되고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업체와 공인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중에서 대상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법인심사관세평가 및 과세가격, 품목 분류 및 관세 감면, 관세 환급의 적정성, 원산지 적법성 등에 대해 심사한다. 무작위 선택 혹은 수출입 업무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업체, 최근 4년간 조사받지 않은 업체 중국포워딩 중 선별하여 심사한다.◆ 기획심사세액 탈세, 법규 위반 등의 위험이 높은 업체에 대해 정보 분석을 통해 수시로 심사한다.◆ 환급심사환급금 등을 지불한 후 사후심사 시스템에 의하여 환급신청과 환급금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심사한다. ◆세관조사밀수입, 외환 거래법 위반, 관세 포탈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한다. 마약사범, 원산지 위반, 위조상품 등 지식 재산권 침해 중국포워딩 등에 대한 것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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