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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우산악회


*자전거 사고 및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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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9-10-01 00:00 조회2,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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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및 교통법규*


자전거 사고는 일단 운전자가 면허가 있고 없고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자동차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탄 행위자가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대인피해 발생하면 사고를 야기 하였을 경우에는 면허취소와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2008년6월 MBC 9시 뉴우스에서 방송도 되었음!)입니다.

즉 음주 전차 사고는 100% 자전거 운전자 과실입니다.

단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단서가 붙어 있는 이상한 상태의 법리 논리가 있음도 있는데 실제로 처벌이 되어 면허가 취소된 판례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자전거와 자동차가 접촉사고를 냈을 때에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또 이상한 것은  자전거와 보행자의 사고에만 적용이 되는 사고의 적용 한정성도 이상한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면허만 있다면 신호위반 같은 딱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장소 또한 중요한데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운전자가 음주가 아닌 상태에서 보행자와 사고 시 보행자 과실도 있으나 시간대가 낮이거나 차임벨 같은 경적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면 보행자 과실이 크며, 저녁시간에 전조등 없이 자전거 운행시 경적부품도 없이 운행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큽니다.

특히 자전거는 도로에서 좌회전 할수없다 는 말도있는데 직접 제가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공단 교수에게서) 자전거는 전차에 포함 신호에 따라야 한다는 말 전제하에 좌회전하려면 1, 2차선 운행 시 가능합니다.


일단은 가능은 합니다만 1,2 차선변경을 하실려면 방향지시등을 달거나 혹은 빨강불인때 차선 맨 앞에서 1,2차선으로 이동하여 좌회전을 받아야 할것이 현명할 것 입니다.


더욱이 자전거는 인도에서는 못다니게 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고에 충분히 주의하십시오.


 출처 : http://cafe.naver.com/bikemak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8902


댓글에서 발췌한 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고 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 원동기, 차마로 구분합니다. 자전거는 차마중 차에 해당되며 도로의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도로의 가장 바깥차선으로 운행 가능 합니다.

도로에서의 좌회전의 경우 1,2차선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중 사고가 나면 자전거의 과실 비중이 크므로 가능하면 도로를 이용한 죄회전는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주행의 경우 다 못하는것이 아니라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시에는 그 도로위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법개정이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시행된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겸용자전거도로에서의 사고시 100%자전거가 책임을 지던 것에서 3:7로 변경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법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 시 에는 자전거는 차도로 운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차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에 속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딱지 때이는 거야 자전거 안 몰아도 모든 사람에게 다 땔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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