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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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산 작성일2005-12-28 00:00 조회7,755회 댓글0건본문
지금 사학법 문제로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
어느 집단이 잘 못 되었는지는 각자 알아서 판단할이고
소위 보수언론(조중동)이 보는 관점과 진보언론이라 할수있는 한겨레신문과의
보는 관점이 너무 커 적절한 판단력을 가질려면 양쪽의 논조를 적절히 가미해야 될것같아서
옮겨다 놓습니다.(현사회가 조중동에 너무 많이 노출된 면도 없지는 않지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 내용을 모두 신뢰하는 것은 아니며 형평성을 가지자는 뜻에서 퍼 온것이니 사고의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할일 입니다.
이하 한겨레 12/26일자 칼럶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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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제정 아래 10여차례 개정
90년 민자당 주도 족벌운영 길터
1963년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자잘한 손질을 빼면 지금까지 크게 10차례 개정됐다. 이 가운데 법 취지를 크게 후퇴시킨 것은 90년 당시 민자당의 주도에 의한 개정이다. 90년 개정은 당시에도 개악이라 불렸다. 90년 사학법이 통과된 뒤 조선·중앙·동아일보도 각각 3월23·22·24일치 사설에서 족벌 운영의 폐해 조장 등 개악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학법 개정에서는 사학법인들이 반발하는 내용 중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하면, 90년 이전 법에 있던 것을 되살린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학국본 등 사학법 개정운동을 벌여온 단체들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투쟁이 ‘3당 야합에 의한 민자당의 사학법 개악’에서부터 시작되어 15년 만에야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사장의 배우자·직계존비속 학교장 취임 금지=개정법에서 이사장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학교장 취임 금지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다. 90년 민자당 주도의 사학법 개정 때 없앴던 것을 족벌운영에 따른 폐단을 막자는 뜻에서 복원한 것에 불과하다. 81년 개정 사학법은 ‘설립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대학의 장 임명을 금지’했으며, 86년 개정에선 ‘설립자’를 ‘이사장’으로 변경해 계속 금지했다. 그러나 90년 개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는데, 이번 개정법에서 되살리고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교로도 확대한 것이다.
학운위·대학평의원회 예결산 자문=이 조항 역시 사학 단체들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사학법은 예결산을 교원들이 참여하는 평의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81년 개정되어 86년 재개정되기 전까지는 대학의 경우 예산 심의는 현행법처럼 이사회가 아니라 교원과 법인이사로 구성된 대학재무위원회에서 했다. 81년 개정법에선 교원이 예산심의에 참여한 것이다. 반면 이번 개정법은 교원·학부모·지역인사가 참여하는 학운위(대학평의원회)에서 예결산 심의가 아니라 자문에 그치도록 했다.
이사장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 겸직 금지=81년 개정법에서 신설된 뒤 90년 개정에서 삭제되어 이사장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 겸직이 허용됐다. 이번 개정법은 다시 겸직 금지를 살렸다.
친인척 이사 4분의 1까지로 제한=63년 법 제정 때부터 친족 이사(임원간 친족관계)의 수가 이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90년 개정에서 이를 5분의 2로 크게 완화했다. 99년 개정에서 3분의 1로 변경됐고 이번 개정법에선 4분의 1로 줄였다.
90년 사학법은 사학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늘려주고 친인척 경영의 길을 터줬다. △친족이사 제한 완화와 △이사장 자녀·배우자 등 총·학장 허용 외에도, 종전 법에서 대학의 장(총·학장)이 교원을 임명하던 것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했다. 교육계에선 90년 사학법이 사학의 친인척 밀실경영 폐단과 이에 따른 일부 사학의 비리를 양산해 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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