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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6채 보유한 강남 무속인 '항복' 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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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5-07-25 00:00 조회8,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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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화제] 아파트 36채 보유한 강남 무속인 '항복'

 

기사 출처 : 매일경제(2005.07.15)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무려 36채나 보유해 세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여성 무속 인 김 모씨(56)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한 달만에 주택을 10채 이상 매 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의 계시를 받고 집을 사 모았다"고 주장했지만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세무당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견디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4일 "대표적인 다주택자로 간주됐던 무속인 김씨가 아파트 매물을 대거 내놓은 것은 투기 혐의자들을 겨냥한 세무조사가 상당한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며 운명상담소를 운영중인 김씨는 99년부터 6년 동안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해 강남구 대치동 주변의 은마 등 고가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36채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다주택 보유에 성공(?)하면서 강남지역 고소득층 주부 사이에서는 김씨를 ' 아파트 큰손'으로 불렀고, 김씨는 단골 고객을 대상으로 운명 상담과 함께 '아파트 불리기' 비법까지 전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씨는 10개 금융기관을 통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액도 모두 134억원대에 달하는 등 대담한 방식의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불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집을 판 이유도 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해 국세청 조사 관계자들이 실소하게 만들었다고 한 조사담당자는 밝혔다.

무속인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파트 7채를 팔아 13억원의 양도차 익을 올렸지만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 결국 세무당국에 꼬리를 잡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씨는 담보대출로 은행에 내는 이자가 연간 8억원에 달하는데 도 연소득은 1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했다"며 "조세포탈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거주지에 직원들을 파견해 증거자료 수집을 비롯한 심층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김씨의 아파트 처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7~8월은 부동산 거래 비수기이기 때문에 가을 이사철 수요 등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본 뒤 다주택자와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계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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