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일부구간 등반예약제 실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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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 작성일2011-12-06 00:00 조회8,115회 댓글0건본문
환경부 “이르면 7월 시행”… 입장료 부과도 검토 [동아일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북한산이나 설악산 등 국립공원의 훼손우려 지역에서 등산을 하려는 사람에게 예약을 받고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내년 1월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자연공원 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내 주요 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장기 발전방향을 10년 단위로 세우는 것이다.
현재 공단에는 관련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주요 산의 어떤 구간을 예약제로 운영할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예약구간을 등반할 때 일정 금액을 내는 '선택적 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등산코스 예약 후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탐방객 포화에 따른 훼손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선택적 요금제가 도입되면 2007년 1월 1일 폐지된 국립공원 입장료가 6년 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6년 2678만6258명이던 국립공원 탐방객은 지난해 4265만8154명으로 5년 새 갑절 가까이로 늘었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자연과장은 "2차 계획 발표 직후 20개 국립공원 내 예약제 운영 구간을 고르는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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