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둘만한 교통사고 판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팔우산악회


알아둘만한 교통사고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0 작성일2006-11-10 00:00 조회8,462회 댓글0건

본문


운전자가  알아야  교통사고 특례법
 (가해자 입장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이라도, 10개항목(중과실)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과 합의를 해야 하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법률상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합의 한 점을 참작하여 형사처벌을 경감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10개항목 저촉여부에 관계없이 구속이 원칙이지만, 사망자의 과실이 60% 이상이라면, 

불구속 될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1심 재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되지만 석방의 요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법원에 1심 재판이 있기 전까지 변제공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운전자들 98%가 모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법률상식을 게재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합의서 내용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면서

 이 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1)위자료인가? (2)형사합의금인가? 

(3)재산상 손해인가?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 한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쟁점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통상 가해자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절대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범위에, 형사 합의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때문입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 대법원판례(사건번호 : 95다53942-보험금)를 요약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그 돈의 성격이 형사상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목적 이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로 지급한다는 명시가 없는 한. 

이는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합의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으로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했던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판결 이므로, 가해자가 합의서를 작성 할 때는 

그 내용 중, 위자료 명목으로...라는 용어는 절대로 쓰면 안됩니다. 

이 용어를 쓰면, 위 판례의 해석은 위자료로 지급한 돈 은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합의서 내용중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일금○○○원을 합의금(재산상 손해의 일부)으로 지급받고, 

가해자의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쓰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 한 돈을 보험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즉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상식을 모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고도, 가해자 본인의 돈으로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하면, 

보험가입자만 봉이 됩니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 한다면, 

소송(소멸시효 2년)을 통해서 100%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변호사 선임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100배 이상 효과적입니다. 

이 내용은 참고만 하고 실제 이러한 상황이 절때루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해야것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