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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운전기사 연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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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6-09-28 00:00 조회8,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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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7일(수) 오후 6:46 [한국일보]
네티즌 "'국책은행 운전기사 연봉 9,000만원' 해도 너무해" 분
한은 "임금 피크제 도입"
“우리 남편은 무사고 운전경력 20년이 넘고, 뼈가 부서져도 결근 한번 안 했어요. 그래도 월급은 세금 공제하고 180만원입니다. 9,000만원은 너무 과분하고 3,000만원만 주세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일부 국책은행의 운전기사 연봉이 최고 9,100만원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보도된 후 네티즌을 중심으로 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한국은행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비롯한 주요 인터넷 포털의 국책은행 감사 관련 기사에는 허탈감과 분노를 표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5,000원권 지폐를 바꾸면서 실수로 공중에 날린 돈이 얼마냐. 실력 없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임금은 상상을 불허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다”“연봉을 절반으로 삭감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글이 봇물을 이뤘다. 한 네티즌은 “청원경찰과 운전기사가 웬만한 판검사, 대기업 간부만큼 돈을 받는 셈”이라며 “그들이 그만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을 채용해 달라는 구직자들의 비난 글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대형 운전면허에 합기도 2단, 태권도 3단, 쿵후 2단”이라는 네티즌은 “청원경찰과 운전기사를 동시에 할 테니 지금 연봉의 절반만 달라”고 썼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 많은 월급을 재테크하려면 비서가 필요할 것”이라며 “나를 운전기사의 비서로 써달라”고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직급별 임금 상한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 발전전략 및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일반ㆍ서무직원, 청원경찰 등 단순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연공서열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보수가 오르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동일 직급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이후부터는 기준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있지 않은 한 구조조정을 금하고 있어 임금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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